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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누2028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 (2012.06.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72 (2011.11.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2누20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76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박BB의 증언 포 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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