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2.경 서울 양천구 C건물, 4층에 있는 D 개설 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 F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천정조명과 벽면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포설 작업, 약 100여 개의 실내 천정 조명설치 작업, 외부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선 배전반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업체현황, 가맹계약서, 견적서, 전기공사업체등록조회현황, 확인서 사본, 고발사건 추가자료, 공사현장 사진 및 견적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전기공사업법 유권해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