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20고정260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주택 1층의 방 조명 2개, 식탁 보조 조명 2개, 거실 이미지 조명 3개, 거실 매립 조명 2개, 화장실 매립 조명 2개를 각각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기존 콘센트를 변경, 교체하는 등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