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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829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전기절전 사업을 하는 자이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 6.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무전극등기구 40W 315개 설치 및 멀티센서 36개를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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