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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3971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이유

... 각 영상,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기존 전선은 피복의 색깔이 변해 있었을 정도로 오래 되고 낡은 전선이었고, 이 사건 점포 외부에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당시 천장 및 벽면을 철거하면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주면서 천장 내부의 기존 전선을 재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에어컨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실외기에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 위 기존 전선 3개를 재사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실외기와 L-2 분전반 내 차단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준비한 새 전선의 길이가 짧아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는 피고 C에게 기존 전선을 재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 피고 C가 괜찮다고 하자 이 사건 점포 천장에서 기존 전선 중 CV6SQ*4C 1개의 피복을 벗겨 그 내부에 들어있는 심선을 2가닥씩으로 나눈 후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을 연결하여 연장하는 방식으로 결선 작업을 하였다. 피고 B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존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된 것 의 개정 이후 일정한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실외기와 분전반 내 차단기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관하여는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실외기와 L-2 분전반 내 차단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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