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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고정307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경부터 2016. 6. 2.경까지 광주 북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건축주인 C의 의뢰에 따라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

1. 2018가소44359 공사대금 결정조서

1. 수사협조의뢰(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회신

1. 수정 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외이사로서 E 명의로 C으로부터 광주 북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였고, 그 후 E의 지휘, 감독 하에 E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는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E이 한 것이지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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