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1020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가 공고한 678건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각 입찰에는 원고가 2012. 2. 초순경 신고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이 제출되었다.

원고는 2016. 2.경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면서 2012. 2. 초순경 신고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총금액 8,104,643,000원 중 2,360,479,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정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전기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의 공무이사로서, 원고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능력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원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