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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2788 판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5359 (2009.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3581 (2007.10.29)

제목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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