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0. 원고의 누나의 남편인 B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일가(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화천,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1,3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위 B는 위 증여에 관하여 201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0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내고, 2013. 3. 29. 피고에게 제세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는데, 위 결정상황표에는 이 사건 법인의 2010. 6. 30.자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결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 위 결정상황표에 따라 피고는 2013. 4. 2. 원고에게 증여세 48,067,3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8. 14. 증여세를 42,000,105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이하 위 경정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42,000,105원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2010. 1. 1.부터 2010. 8. 10.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타인 소유의 재산가액 및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등을 차감한 액수를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수로 나눈 후 그렇게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에 근거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13. 1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