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30.자 증여세 671,074,000원(가산세 291,807,5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주파이프공업’이라 한다),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양산고압콘크리트’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 양산고압콘크리트 |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
원고 | 1,522,567 | 98.87 | 2,252,684 | 69.1 | 449,820 | 99.96 |
기타 주주 | 17,433 | 1.13 | 1,007,316 | 30.9 | 180 | 0.04 |
계 | 1,540,000 | 100 | 3,260,000 | 100 | 450,000 | 100 |
나. 당시 아주파이프공업, 아주산업, 양산고압콘크리트(이하 ‘아주파이프공업 등’이라 한다)는 모두 건자재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3. 12. 30.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각 건자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아주파이프공업에 합병시키되 그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다만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트리트의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건자재 사업 부문과 기타 부문의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전체 순자산가액에서 건자재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에 적용하여 건자재 산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 부문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각 법인별 순자산가액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 양산고압콘크리트 | |
순자산가액 | 136,852,258,563원 | 211,647,231,282원 | 57,898,155,781원 |
- 아주파이프공업의 1주당 평가액
: 88,865원 (136,852,258,563원 ÷ 1,540,00주)
- 아주산업 및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각 건자재 사업 부문의 1주당 평가액
① 아주산업의 건자재 사업 부문의 1주당 평가액 : 66,229원
아주산업 | 총액 | 건자재 사업 부문 | 기타 부문 |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100,180,680,627원 | 84,151,771,727원 | 16,028,908,990원 |
세무상 유보금액 | 10,241,741,017원 | 7,081,771,796원 | 3,159,969,221원 |
부문별 순자산가액 | 89,938,939,610원 | 77,069,999,931원 | 12,868,939,679원 |
순자산가액 비율 | 100% | 85.7% | 14.3% |
위 비율을 구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인 211,645,720,000원에 적용 | |||
부문별 순자산가액 | 211,645,720,000원 | 181,362,329,782원 | 30,283,390,218원 |
부문별 발행주식수 | 3,260,000주 | 2,738,400주 | 521,600주 |
1주당 평가액 | 64,922원 | 66,229원 | 58,059원 |
②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건자재 사업 부문의 1주당 평가액 : 134,407원
양산고압콘크리트 | 총액 | 건자재 사업 부문 | 기타 부문 |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35,848,635,005원 | 27,603,448,954원 | 8,245,186,051원 |
세무상 유보금액 | 6,637,656,134원 | 4,106,807,158원 | 2,530,848,976원 |
부문의 순자산가액 | 29,210,978,871원 | 23,496,641,796원 | 5,714,337,075원 |
순자산가액 비율 | 100% | 80.4% | 19.6% |
위 비율을 구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인 57,898,350,000원에 적용 | |||
부문별 순자산가액 | 57,898,350,000원 | 46,572,105,527원 | 11,326,244,473원 |
부문별 발행주식수 | 450,000주 | 346,500주 | 103,500주 |
1주당 평가액 | 128,663원 | 134,407원 | 109,432원 |
다. 아주파이프공업 등은 위와 같이 아주파이프공업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88,865원으로,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각 건자재 사업 부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각 66,229원 및 134,407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합병비율에 기하여 아주파이프공업에 흡수되는 아주산업,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건자재 사업 부문의 순자산에 대하여 아주파이프공업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아주산업,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건자재 부문 | 양산고압콘크리트 건자재 부분 | |
주당 평가액 | 88,865원 | 66,229원 | 134,407원 |
합병비율 | 1 | 0.74528 | 1.51249 |
흡수되는 사업 부문의 주식 수 | 2,738,400주 | 346,500주 | |
흡수한 사업 부문에 대한 신주 교부 | 전체 2,546,935주를 발행 교부 | 2,040,875주를 교부받음 | 524,077주를 교부받음 |
라. 아주산업 및 양산고압콘크리트의 대주주인 원고가 위와 같이 아주파이프공업의 신주를 교부받았음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파이프공업 주식 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주파이프공업 | 합병 이전 | 아주산업의 주주로서 받은 주식 수 |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 받은 주식 수 | 합병 이후 (아주파이프공업 주식) |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
원고 | 1,522,567주 | 98.9% | 1,410,257주 | 523,867주 | 3,456,695주 | 84.2% |
기타 주주 | 17,433주 | 1.1% | 630,619주 | 210주 | 648,258주 | 15.8% |
합계 | 1,540,000주 | 100% | 2,040,876주 | 524,077주 | 4,104,953주 | 100% |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분할 사업 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은 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주파이프공업 등이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법인세법상 유보잔액을 가감한 비율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불공정하고 이로 인해 대주주인 원고에게 구 상증법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아주파이프공업의 1주당 평가액을 88,703원, 아주산업의 구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은 210,867,235,618원,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구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은 57,940,302,206원으로 평가하고(위 각 평가금액은 앞서 아주파이프공업 등이 산정한 평가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준 시점을 달리하여 발생한 차이로서 원고는 평가방법을 다투고 있을 뿐 위 각 평가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건자재 사업 부문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① 아주산업의 건자재 사업 부문의 1주당 평가액 : 69,576원
아주산업 | 전체 | 건자재 사업부문 | 기타 부문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169,994,552,225원 | 151,001,374,339원 | 18,993,117,886원 |
평가차액 | 110,672,974,971원 | 106,362,490,723원 | 4,810,484,248원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1,302,680,344원 | -1,302,945,004원 | 264,660원 |
상증법상 자산가액 | 279,364,846,852원 | 256,060,920,058원 | 23,303,926,590원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69,813,950,202원 | 66,849,602,612원 | 2,964,347,590원 |
퇴직급여 추계액 | 478,782,195원 | 478,782,195원 | |
제 충당금 | 922,499,798원 | 922,499,798원 | |
기타 | -872,621,365원 | -872,621,365원 | |
상증법상 부채가액 | 68,497,611,234원 | 65,533,263,644원 | 2,964,347,590원 |
상증법상 순자산가액 | 210,867,235,618원 | 190,527,656,414원 | 20,339,579,204원 |
발행주식 | 3,326,000주 | 2,783,400주 | 521,600주 |
주당가액 | 64,683원 | 69,576원 | 38,995원 |
② 양산고압콘크리트의 건자재 사업 부문의 1주당 평가액 : 135,746원
양산고압콘크리트 | 전체 | 건자재 사업부문 | 기타 부문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61,322,137,250원 | 50,048,519,211원 | 11,273,618,039원 |
평가차액 | 20,102,245,853원 | 18,194,717,146원 | 1,907,528,707원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 -131,136,666원 | -131,136,666원 | |
상증법상 자산가액 | 81,293,246,437원 | 68,112,099,691원 | 13,181,146,746원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25,473,502,245원 | 22,445,070,257원 | 3,028,431,988원 |
퇴직급여 추계액 | 338,598,270원 | 338,598,270원 | |
제 충당금 | 487,772,412원 | 487,772,412원 | |
환율조정대 | 1,971,383,872원 | 1,219,721,726원 | 751,662,146원 |
상증법상 부채가액 | 23,352,944,231원 | 21,076,174,389원 | 2,276,769,842원 |
상증법상 순자산가액 | 57,940,302,206원 | 47,035,925,302원 | 10,904,376,904원 |
발행주식 | 450,000주 | 346,500주 | 103,500주 |
주당가액 | 128,756원 | 135,746원 | 105,356원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아주파이프공업 등의 정당한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이 1:0.78437:1.53034가 되어야 하나 아주파이프공업 등이 1:0.7458:1.51229의 합병비율로 불공정하게 합병함으로써 원고가 아주파이프공업 대주주로서 1,121,743,126원, 양산고압콘크리트의 대주주로서 226,422,932원의 증여의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671,074,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5,853,28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5,954,30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 양산고압콘크리트 | |
조사청 주식 평가액 | 88,703원 | 69,576원 | 135,746원 |
조사청 합병비율 | 1 | 0.78437 | 1.53034 |
회사 주식 평가액 | 88,865원 | 66,229원 | 134,407원 |
회사 합병비율 | 1 | 0.74528 | 1.51249 |
사. 원고는 2009. 9.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
아주파이프공업 등은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분할되는 건자재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인적 분할 당시 취득원가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근거하여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의 인적 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정하는 시가가 상이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를 적용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신설된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가액 산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법인세법상의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은 정당하므로, 위 합병비율이 불공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증여의제 금액 산정의 위법성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인 아주파이프공업의 주주인 원고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주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없고 또한 양산고압콘크리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피고의 평가방법에 따를 때 그 가액이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원고는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아주파이프공업 및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이익을 분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아주파이프공업 등이 분할합병하던 당시인 2003.경에는 분할합병 사례가 없어 분할 사업 부문의 주식가치 안분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아주파이프공업 등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안분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던 점,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의 99%에 달하고 있어 원고가 소액주주 또는 기타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그 중 가산세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75,853,28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5,954,301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주파이프공업 등은 합병 당시 분할 사업 부분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 즉 구 상증법상의 계산 방식에 따라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상(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방식, 즉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이를 산정하였으나, ① 구 상증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은 분할 합병시 분할 사업 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들고 있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관련 규정은 분할합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에서 분할로 감소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둔 규정이므로, 분할합병에 있어 합병비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의제 배당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더라도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상증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구 상증법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감하는 방식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의제 금액 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법 제38조 에 의하면 합병 신주를 교부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도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주산업과 양산고압콘크리트의 1주당 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아주파이프공업의 자산이 과대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아주파이프의 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 받았고, 또한 양산고압콘크리트 역시 아주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양산고압콘크리트의 대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아주산업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으므로(원고가 아주파이프공업 및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이 각 이익을 별개로 분여 받은 이상 원고가 아주파이프공업의 주주로서 받은 이익에 양산고압콘크리트의 주주로서 받은 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상적인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되어야 할 주식수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건자재 사업부문) | 양산고압콘크리트 (건자재 사업부문) | 합계 | |
순자산가액 시가 | 136,603,271,531원 | 190,527,656,414원 | 47,035,925,302원 | 374,166,853,247원 |
발행주식수 | 1,540,000주 | 2,738,400주 | 346,500주 | |
주당 가액 | 88,703원 | 69,576원 | 135,746원 | |
비율 | 1 | 0.78437 | 1.53034 | |
교부할 주식수 | 1,540,000 (기존 주식수) | 2,147,919주 | 530,263주 | 4,218,182주 |
- 실제 교부한 주식수
아주파이프공업 | 아주산업 (건자재 사업부문) | 양산고압콘크리트 (건자재 사업부문) | 계 | |
교부한 주식수 | 1.540,000 (기존 주식수) | 2,040,872주 | 524,077주 | 4,104,952주 |
- 합병후 아주파이프 주당가액 : 91,150원(합병후 순자산가액 374,166,853,247원/4,104,952주)
- 합병후 원고의 증여이익 계산(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증여이익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수 처리에 따른 계산상 차이이다)
아주파이프공업 주주 | 아주산업 주주 |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주 | |
①당초 보유한 주식의 가치 | 136,603,271,531원 | 190,527,656,414원 | 47,035,925,302원 |
②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의 가치 | 140,371,000,0000원 (1,540,000주 × 91,150원) | 186,025,756,250원 (2,040,872원 × 91,150원) | 47,769,618,550원 (524,077주 × 91,150원) |
③합병으로 인한 손익(② -①) | 3,767,728,469원(이익) | 4,501,900,164원(손실) | 733,698,248원(이익) |
④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 | 98.67% | 69.1% | 99.96% |
⑤원고의 이익(③×④) | 3,725,153,137원 | 733,399,770원 | |
⑥동일인간 증여 해당분 | 2,603,500,371원 (⑤×69.1%/98.87%) | 506,982,033원 (⑤×69.1%/99.66%) | |
⑦원고의 증여이익(⑤-⑥) | 1,121,652,766원 | 226,417,737원 |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에서 분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주파이프공업 등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