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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100,2101,21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70]
판시사항

본안판단을 한 후 주문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하한 것을 청구기각의 취지로 본 예

판결요지

항소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하면서 참가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였음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홍종천

피고, 피상고인

이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광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참가인 정 명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가 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참가인 정명선이라는 동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이라거나 동 참가인을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현명한 바 없이 원고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 한광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77.12.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한광석(이하 제 2 참가인이라 칭한다)은 원고가 참가인 정명선(이하 제 1 참가인이라 칭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제2참가인 한광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제1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자신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으로서 제2참가인 한광석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제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제2참가인 한광석에게 직접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제2참가인 한광석의 참가청구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청구를 각하하고 있는바, 위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원고 자신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고가 제1참가인 정 명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제2참가인 한광석을 수익자로 하는제 3 자를 위한 계약이었음을 전제로 한 제2참가인 한광석의 참가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제2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참가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였음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 당원 1969.7.22. 선고 69다80,8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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