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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9. 15. 선고 66나434, 43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296]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 적격

판결요지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독립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원·피고와 참가인의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게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해결하여 합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5.10.5. 선고 65다1574, 1575 판결(판례카아드 162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1) 809면) 1966.7.26. 선고 66다1021,1022 판결(판례카아드 130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8) 810면) 1968.12.24. 선고 64다1574 판결(판례카아드 74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35) 810면) 1970.2.10. 선고 69다73,74 판결(판례카아드 441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6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44) 81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참가인 종중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6가13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경남 창원군 북면 신촌리 5의 15 논 524평에 대하여 1955.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1956.2.24. 원·피고 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이 취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나라 소송수행자는 원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참가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당사자 참가인은 원판결중 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주문기재 토지에 대한 1955.12.30.자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참가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1956.2.24.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정조 8,000리터(ℓ)를 지급하라.

위 정조에 대한 집행불능시는 200리터(ℓ)당 돈 3,000원으로 계산한 돈 12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3,4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서 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독립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원·피고와 참가인의 3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해결하여 합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가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함)을 분배받아 1955.12.30. 상환완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2는 이건 토지를 1956.2.24.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 나라는 위 사실만을 알지 못하는 터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참가인의 피고 나라에 대한 청구는 피고 2에 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있고 피고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소송관계를 합일 확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부적합하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참가인의 이건 소는 각하를 하는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분배받아 1955.12.30. 상환완료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3.24. 피고 2의 당부 소외 2로부터 이건 토지를 대금 83,840원에 매수하고 그날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은 아래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위 인정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피고는 이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바 없고 참가인 위토답으로 매도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참가인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위 병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 4, 5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종중원들의 거출한 돈으로서 이건 토지를 종중 위토답으로 매수함에 있어(참가인이 이건 토지를 종중 위토답으로 적법 유호하게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원고를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는데 원고가 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듯이 엿보이나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음은 위 인정과 같이 상대방(피고의 부 망 소외 2)이 원고가 참가인 종중대리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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