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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선고 2019나20364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사건

2019나203648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036491(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8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8,4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950,856,65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수 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0쪽 21줄의 "아니한다." 다음에 "이는 이후 가압류 등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1쪽 18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4. 5. 31.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해지통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15쪽의 5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안성센터가 상온 창고로만 허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냉동냉장창고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설치한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이전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의 2줄부터 18쪽의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분

(1) 피고의 대표자인 K이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6.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되어 2018. 3.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6고 단2539)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인 K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의 업무방해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임시 발전기를 설치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3,80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6,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N 주식회사에 보안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3,279,200원은 K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연체차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남아 있는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474,644,341원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06,000원을 추가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70,838,341원(= 474,644,341원 - 3,8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I 방제비용, 전기료 부분

(1)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I 방제비용 합계 8,590,000원을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의 상환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I 방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전기료 합계 44,986,715원을 대신 지출하였다며,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시공한 ① 2013. 7. 24. 앵글랙 설치공사비 1,980만 원, ② 2013.10.16. 전기간선공사비 220만 원, ③ 2013.12.31. 물류창고내외 포장공사비 6,050만 원, ④ 2014. 7. 1. 물류창고 내 바닥공사비 6,060만 원 합계 1억 4,85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그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잔액으로 위 470,838,3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2015. 5.분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470,838,341원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갑석

판사김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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