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270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77649(반소) 기타 (금전)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주호, 전해청, 손유정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장수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현태
변론종결
2019. 5. 31.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7,559,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8,4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0. 피고로부터 안성시 C1) 지상 창고와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93,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창고 사용료 월 28,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무실 사용료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3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39,1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9. 6. 30.까지, 창고, 사용료 월 42,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무실 사용료 월 3,7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다만,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7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는 창고 사용료와 사무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관리비 월 2,5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4. 임차인이 월 임대료, 공용부분 관리비 및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기타 본 계약과 관련 하여 임대인에게 지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은 의무는 아니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위 월 임대료, 공용 부분 관리비 및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기타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공제 및 충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그러한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인의 통지에 기재된 공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임 대차보증금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연손해금) 임차인이 임대료, 임대인 청구 유지관리비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해제/해지권)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다. (b)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채무로 인해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신 청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 그 재정적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본 계약 이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임차인은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 료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또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임차인 소유의 재산을 반출하고 임대 차목적물을 임대차 개시 당시의 현상대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 도한다. 임차인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여 명도한 날까지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는 그 완료일까지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위약벌로서 임 대인에게 월 임대료 매월 3개월 분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될 무렵까지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고 중 2층을 2013. 6. 1.부터,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고 중 1층을 2013. 12. 1.부터 각 인도받아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차임채권의 가압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카단526호로 피고에 대한 934,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차임채권(이하 '이 사건 차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채권 중 위 청구금액인 934,6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5.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1)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2014. 5. 31.자로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가압류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F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차임 채권의 압류 및 그에 따른 경과
1) F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 14424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 은행'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2,594,210,482원 상당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2013년 증서 제112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채권 중 1,294,210,482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 정본은 2014. 7.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8. 31.경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미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232,910,000원의 반환과 설비철거 및 이전 관련 비용 5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2014. 9. 5.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창고 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4. 5. 31. 해지됨에 따라 2015. 4. 말경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218,936,000원을 2015. 3. 2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32,910,000원 및 기존 투자비 198,690,000원, I 방제비용 8,590,000원, 이 사건 창고의 Rack 철거 및 이전·구축비용 등 951,868,800원의 손해배상채권 등 합계 1,392,058, 80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1,218,936,000원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이전
피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5. 28. F에게 2015. 5. 8. 매매 및 신탁재산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창고부지도 같은 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의 대표자 K은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6.경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한 뒤 원고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전기를 차단시켜 약 30분 동안 원고의 직원들이 정전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39호로 기소되어 2018. 3. 16.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2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비롯하여 향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4. 5. 31. 이 사건 해지통보를 통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합계 1,392,058,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1,218,936,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의 '재산'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2015. 5. 28.까지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 공사대금 합계 1,408,415,800원(= ① + ② + ③)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2014. 5. 1.부터 2015. 5. 28.까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임대료 합계 447,1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미지급 관리비 합계 48,019,400 원(부가가치세 포함)4)
②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5, 5. 28.까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임대료 합계 715,0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5)과 미지급 관리비 합계 49,658,400원(부가가치세 포함)6)
③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물류보관시설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합계 148,500,000원[= 앵글랙설치 공사대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간선 공사대금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류창고 내외 포장공사대금 60,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물류창고 내 바닥공사비용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 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정한 2014. 5.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정적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될 위험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신청 같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하면 차임 미지급이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일반 재산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한정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 다른 계약해지 사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미 G은행에 대하여 7,731,101,218원, E에 대하여 934,6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29. J에게 이 사건 창고를 신탁(1순위 우선수익자: G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E)하였다. 이에 따라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G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E이 2015. 5. 28. 피고가 J에게 신탁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 934, 600,000원을 배당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일부 취소 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③ 을 제1호증의 4(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다시 존속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상 물류창고의 이전을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관리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창고 사용료와 사무실 사용료를 의미한다)이 합계 85,404,000원(다만, 2014. 5.분과 2014. 6.분의 월 차임은 합계 56,39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월 관리비가 합계 6,452,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4.분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4. 5. 31.경 이 사건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앞에서 본 이 사건 창고의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분부터 2015. 5.분8)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내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136,121,800원[= ① 연체차임 내지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52,238,000원(2014. 5.분과 2014. 6.분은 각 56,397,000원, 2014. 7.분부터 2015. 5.분까지는 각 85,404,000원) + ② 관리비 내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83,883,800원(= 6,452,600원 × 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부분
(1)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4. 5.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32,910,000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3,800,000원 +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39,1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2014. 5.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내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136,121,8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32,9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3,211,800원(= 1,136,121,800원 - 232,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56,39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6,39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6,397,000원을 임대료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903,211,800원에서 위 금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846,814,800원(= 903,211,800원 - 56,397,000원)이 남게 된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2014. 7. 2. 지급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로 위 846,81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분
(1)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 (b)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4. 5.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창고에서 용인센터 및 이천센터로의 이전으로 인한 소요비용 138,224,643원(= 용인센터 84,579,000원9) + 이천센터 53,645,643원, 부가가치세 포함), ②. 용인센터와 이천센터의 운영 안정화 관련비용 393,447,442원(= 용인센터 16,538,171원 + 이천센터 376,909,271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531,672,085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와 달리 보기 어렵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일부가 인과관계가 없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3) 다만,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창고에서 용인센터와 이천센터 두 곳으로 분산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운영 안정화 관련비용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익 등으로 추정된 금액이고 용인센터 및 이천센터에서 발생한 운영 안정화 관련비용의 액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위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372,170,459원( 531,672,085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한다.
(4)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연체 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2014. 7. 2. 지급한 임대료를 공제하고 남은 846,814,800원에서 위 손해배상금 372,170,459원을 추가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74,644,341원(= 846,814,800원 - 372,170,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분
(1)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자인 K이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4. 16.경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39호로 기소되어 2018. 3. 16.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K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3,806,000원, 불법침입 및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용역비용으로 13,279, 200원의 합계 17,085,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7,0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남아 있는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474,644,341원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7,085,200원을 추가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57,559,141원(= 474,644,341원 - 17,0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I 방제비용, 전기료 부분
(1) 원고는,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I 방제비용 합계 8,59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I 방제비용 8,5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I 방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전기료 합계 44,986,71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료 44,986,7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류보관시설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를 실시해주면 그 비용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 합계 148,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 잔액으로 위 457,559,1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분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457,559,141원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는 위 제4항에서 인정된 457,559,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김경준
판사김재호
주석
1) 임대차계약서에는 '안성시 D'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 6.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을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이 2014. 9. 5. 발송된 것으로 보이나, 위 일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창고 사용료 월 28,960,000원 + 사무실 사용료 월 2,310,000원) × 13개월} × 1.1(부가가치세 10% 포함)
4) (관리비 월 3,358,000원 × 13개월) × 1.1(부가가치세 10% 포함)
5)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료 월 20,000,000원 × 7개월) + {(창고 사용료 월 42,580,000원 + 사무실 사용료 월 3,790,000원) X 11개월] X 1.1(부가가치세 10% 포함)
6) (관리비 월 2,508,000원 x 18개월) × 1.1(부가가치세 10% 포함)
7)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4조 제1항은 피고가 관리비를 실비 정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관리비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관리비와 다소 차이가 있다.
8) 피고는 2015, 5. 28.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2015. 5.분 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9)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보관랙의 이동설치 및 양중비 항목은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감정금액보다 작으므로, 그 실제 지출금액인 13,200,000원과 2,75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10)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