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280,0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로서 원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및 관리비 청구,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상회복 청구를 각하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연체차임 및 관리비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H, C, I에 있는 D빌딩 부동산등기부등본(갑제1호증의1)에는 J빌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제8호증의 1)에는 D빌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2014. 9. 17.자 송달영수인신고서에 기재된 D빌딩으로 기재한다. .
의 1151.19/5,750.75 지분권자이다.
D빌딩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가동, 나동으로 구분(1층부터 8층까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음)되어 있는데, E(4,205.86/5,750.75 지분권자)이 가동을, 피고와 F(393.7/5,750.75 지분권자)이 나동을 각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빌딩 4층 중 나동 32평(피고 관리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30일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996. 5. 30.부터 12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의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