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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단124398
차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238,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1. 24. 피고와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건물 4층 3,314㎡ 중 2,7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차임은 월 2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 및 전기요금은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연체 내역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연체한 차임, 관리비 및 전기요금 내역은 오른쪽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2019. 11. 7. 및 2019. 11. 15.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등 합계 118,23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7. 12. 30.까지 누수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천 시 누수 현상이 계속되어,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시설 훼손, 피고 소유의 장비 손상,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상당액은 위 원고의 연체차임 등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손해액은 2019. 7. 1.부터 2019. 11. 7.까지 비가 온 일수 37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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