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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0285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6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03호,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부가세 별도), 관리비 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14. 7. 15. 이후부터 발생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4.경 해지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26,563,592원,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27,300,000원, 원상복구비용 6,961,278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20,824,870원(40,000,000원 - 26,563,592원 - 27,300,000원 - 6,961,2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7.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1. 14.까지 6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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