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6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03호,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부가세 별도), 관리비 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14. 7. 15. 이후부터 발생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4.경 해지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26,563,592원,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27,300,000원, 원상복구비용 6,961,278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20,824,870원(40,000,000원 - 26,563,592원 - 27,300,000원 - 6,961,2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7.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1. 14.까지 6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