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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4910
토지인도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을 삭제하고, 제5면 제12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같은 행의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피고에 대한 제1심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인 차임 지급의무와 이 사건 함바식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벌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② 이 사건 각 선내 부분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함바식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벌금의 합계액인 25,346,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7.부터 2017. 6. 26.까지는 월 2,000,000원의, 2017. 6. 27.부터 이 사건 각 컨테이너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2,5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위 토지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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