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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3. 20.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 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형법 48조 1항 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 에 의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11.29. 선고 66도1415 판결 (판례카아드 3676호 판결요지집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2)1729면) 1974.10.22. 선고 74도2441 판결 (판례카아드 10837호, 대법원판결집 22③형15 판결요지집 산림법 제93조(6)1726면 법원공보 500호806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목탄 30포(증 제3,6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않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에 보면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게 되어 있으나, 형법 제48조 1항 에 의하면 제3자의 소유물은 그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된 임산물이란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몰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중 증 제1호의 목판 20포는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증 제4호의 목탄 40포는 공소외 2의 소유인 바, 동인들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은 일건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몰수할 수가 없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이유 위의 그것과 꼭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동법 제225조 에, 판시 3의 각 임산물부정반출의 점은 각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 1항 , 동법 제3조 1항 에 각 해당하므로 임산물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는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없으므로 형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생산확인표 121장(증 제2,5,7,호), 인장 1개(증 제8호)는 피고인의 판시범행에 인하여 생하고 또 판시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1항, 1 , 2호 에 의하여 압수된 목탄 30포(증 제3,6호)는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부정으로 반출된 임산물이므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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