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9. 2.자 65모25 결정
[환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형,015]
AI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벌채한 임산물은 하인의 소유임을 막론하고 이를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동법위반죄로 압수된 임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여 환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본건 임목이 피고인에 대한 동법위반죄 사건에서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법 제4조에 의하여 몰수를 할려면 본건 임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결정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4조 에 의하여 부정임산물을 몰수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1항 은 적용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벌채한 임산물은 하인의 소유임을 막론하고 이를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동법위반죄로 압수된 본건 임목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소유자라 하더라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환부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목이 피고인 1에 대한 동법 위반죄 사건에서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4조 에 의하여 몰수를 할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본건 임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몰수할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본건환부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