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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노492
존속살해예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증 제1, 2호는 피고인 B의 소유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증 제1, 2호 몰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증 제8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및 직권판단(피고인 B)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원심은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1, 2호는 B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현금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증 제1, 2호는 피고인 B이 사기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이기에 앞서 피고인 A이 존속살인예비 행위에 제공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증 제1, 2호를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상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불법성이 피고인 B에 비해 미약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본 건의 경우 위 돈은 지급된 즉시 피고인 B의 소유에 귀속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 B이 위 돈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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