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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종회장자격상실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의 이사 또는 대표자의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및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 사단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위임종료시 수임인 등의 위임사무의 긴급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 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 장래에 향하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4] 이미 사임한 종중 회장이 신임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이재효

피고, 상고인

전주이씨화의군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임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 이 경우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억근은 2001. 11. 10.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자격이 있는 부회장 중 1인인 이재천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장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2. 3. 3.자 총회결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 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사임한 회장의 업무수행권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종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회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한편,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2. 3. 3.자 총회의 소집통지 내용과 안건 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이상 소집통지의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2002. 3. 3.자 총회결의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회장직을 사임한 이억근이 비록 급박한 경우 종회 사무를 긴급처리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종회 규약상의 직무대행자 선출이 아닌 기존 회장을 유임시키거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2002. 3. 3.자 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집된 것이어서 거기서 한 사직서 반려(회장유임 등)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례위반, 종중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2004. 2. 22.자 총회결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4. 2. 22.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는 이억근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대의원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이 소집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총회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거기서 한 회장유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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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3.21.선고 2005나6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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