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금강노인요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망 소외 1과 이사인 소외 2, 소외 3, 원고 2, 원고 3의 임기가 1994. 3. 27. 모두 만료된 사실, 위 소외 1이 임기만료 임원의 퇴임 및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하여 소집한 1994. 9. 3.자(원심판결 중 1993. 9. 3.로 표기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임시이사회에 이사 전원 및 감사 원고 4, 원고 5가 참석하여 위 소외 1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던 중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이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한 2인의 신임이사 선임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위 소외 1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한 끝에 위 원고 3의 발의 및 이에 대한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의 찬성으로 위 소외 2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의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사들이 위 소외 2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위 소외 1이 발의한 신임이사 2인의 선임안건을 부결하는 한편 위 소외 2의 발의에 따라 원고 1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 이사들이 이어서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안건을 부결하고, 위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심의·표결하던 중 위 소외 1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퇴장하였으나, 위 소외 2, 원고 2, 원고 3 등 3인의 찬성으로 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사회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추대한 행위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의사진행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소외 1이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회의 도중에 퇴장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새로 추대된 임시의장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1994. 9. 3.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시의장의 선출행위에 다소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위 소외 1이 임시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한 이상 임시의장에 의한 회의 진행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실행위로서의 의사진행의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이사회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정관규정의 해석, 이사회 결의의 효력 및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1은 위 1994. 9. 3.자 이사회 결의에 불복하여 2차에 걸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위 소외 3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불참으로 유회를 거듭하다가 다시 1994. 12. 5. 임원개선 및 유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한 1994. 12. 12.자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 자리에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들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위 원고 2 및 감사들이 퇴장하였으나 남아 있던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원고들이 부존재 내지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적법한 1994. 9. 3.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이사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제1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법인 설립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은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항 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은 임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현출된 피고 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16조 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은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은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2항 은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항 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은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피고 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 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 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피고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그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 할 것이니( 당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소외 1이 대표이사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여 버린 것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참조), 위 소외 1에게는 어차피 위 1994. 12. 12.자 임시이사회의 소집권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앞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1에게 소집권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