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종중으로서 실체가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3)항 말미에, “(피고 D 등은, BZ씨 문중에 ‘CN종중’이라는 종중이 이미 1970년경부터 결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BV을 선조로 하는 진정한 종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되는 관습법상의 비법인사단으로 그 후손에 의한 중첩적인 대소종중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대표자의 적법 여부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나(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도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참조). 또한 종중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