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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공2003.8.15.(184),1690]
판시사항

[1]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제691조 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 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 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서울 용산구 산천동 소재 산천시민아파트 6개동의 구분소유자 270명이 노후화한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경 산천시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한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1996. 5. 30. 피고를 2년 임기의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1997. 9. 19. 다시 피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 후 1999. 4. 15. 및 2000. 5. 19.에도 피고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고시 정관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2인의 부조합장들이 2000. 10. 16. 이전에 모두 후임자 없이 사임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연임을 의결한 위 1999. 4. 15.자 및 2000. 5. 19.자 각 대의원회 결의가 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정하여진 대의원회의 소집 절차를 위반함과 동시에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기관인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인데,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그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기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다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어,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조합장 등 위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기관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는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 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 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더구나 이미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위법하여 무효인 대의원회 결의를 구실로 연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대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임기만료 후 몇 년의 장기간이 지나갔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구 대표자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합장인 피고의 임기만료 후 정관상 그의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들이 모두 사임하였고 후임 조합장 기타 다른 대표기관이 선임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691조 에 따라 피고가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민법 제691조 에 따라 가지는 직무수행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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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4.선고 2001나4013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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