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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39(2)민,183;공1991.7.1,(899),1599]
판시사항

가. 종중 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요건

나. 종회 회장이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할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그 사임수리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 이 경우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종회 회장이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인 부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그 사임수리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임상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풍천임씨 찰방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 이 경우 종중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종회의 회장이던 임승혁이 1988.6.26. 피고 종회의 종규에 의하여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인 부회장 임홍순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때에 임승혁의 회장직은 종료되고 임홍순이 적법한 회장권한 대행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임홍순이 위 임승혁의 사임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 종회의 사무실에 접수시키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니 위 사임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후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니 위 임승혁은 여전히 회장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88.7.10. 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회의 대표자 회장이던 소외 임승혁의 사임처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수리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고 종회에 있어서 대표자의 사임은 총회의 수리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 종회에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위와 같이 임승혁이 1988.6.26. 부회장인 임홍순에게 회장직 사임서를 제출한 때에 적법하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후 1988.7.10. 총회에서 임승혁의 위 회장직 사임을 수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부분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에는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설사 이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원심의 인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종회의 1988.4.30. 자, 정기총회에서 각 계보별(대종계, 구정계, 소정계)로 3인씩 선출된 전형위원들간의 합의로 임승혁이 회장으로 재선되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등 임원진은 각계 균등안배의 원칙에 따라 대종계의 임시혁과 소종계의 임홍순을 부회장으로, 그외 이사로서 대종계에서 임수빈, 임풍혁, 임선혁을, 구정계에서 임오혁 임원혁, 임종혁을, 소종계에서 임상혁, 임대혁, 임은혁을 각 선출함으로써 임홍순이 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과 달리 위 정기총회에서 전형위원들이 부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임원진의 선임권을 회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이에 따라 임홍순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전원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종원들의 의사반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단적 성격을 갖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회장인 임승혁이 위 임홍순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행위 역시 무효이므로 임홍순은 회장의 권한 대행자로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원심의 부가적 판시부분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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