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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선고 2015노1979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19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 육가공제조업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미 ( 기소 ) , 장세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 7 . 7 . 선고 2015고단597 판결

판결선고

2015 . 10 .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원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 과징금 1 , 14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금원을 기부하고 여러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그러나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지난 오돌뼈를 얇게 절단한 후 정상의 오돌뼈와 혼 합한 뒤 이를 전국 각지의 식당에 판매하였고 ,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을 91 : 9 비율로 혼합한 오돌뼈 가공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이를 시중에 유 통시킴으로써 ,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보건 · 건강 과 직결된 문제인바 , 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부당한 탐욕 추구로 이 러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식품에 대 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것 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 돌뼈 가공품 26 , 748봉지 ( 1봉지 당 6kg , 총 160 , 488kg ) 와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오돌 뼈 가공품 7 , 111봉지 ( 1봉지당 6kg , 총 42 , 666kg ) 가 실제로 유통되었고 그 양이 상당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 .

다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기한이 지난 축산물판매의 점 , 징역형 선택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 」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최복규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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