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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9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석방되기 전까지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과징금 1,14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금원을 기부하고 여러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지난 오돌뼈를 얇게 절단한 후 정상의 오돌뼈와 혼합한 뒤 이를 전국 각지의 식당에 판매하였고,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을 91:9 비율로 혼합한 오돌뼈 가공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자재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보건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바, 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부당한 탐욕 추구로 이러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 26,748봉지(1봉지 당 6kg, 총 160,488kg)와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오돌뼈 가공품 7,111봉지(1봉지당 6kg, 총 42,666kg)가 실제로 유통되었고 그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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