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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7.7선고 2015고단597 판결
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597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김은미(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C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인 'E'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 포천시 F에 있는 위 'E' 내작업장에서, 직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2012. 11. 26.까지인 오돌뼈 20kg을 절단기로 얇게 절단한 후 위 오돌뼈 약 50~200g 상당을 6kg 포장용기에 정상 오돌뼈와 혼합하여 포장하게 한 다음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식당에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 26,748봉지(1봉지당 6kg, 총 160,488kg), 공급가 합계 601,457,59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6.경 위 'E' 내 작업장에서, 식품제조업체인 로부터 스페인 및 폴란드산 사골 3,900kg의 절단작업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수입 사골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사골에 붙어 있는 고기 총 24kg을 오돌뼈 가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한 후 국내산과 수입산을 9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오돌뼈 가공품 3,408kg을 생산한 후 6kg용 비닐봉지에 나누어 포장하고, 그 위에 "원산지 : 국내산"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서울 중구 K에 있는 L가게에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오돌뼈 가공품 총 7,111봉지(1봉지 당 6kg, 총 42,666kg), 공급가 합계 163,029,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및 사진 정리(유통기한)

1. 동영상 캡처 및 사진 정리(수입)

1. 제출자료 동영상 CD 2개

1. 유통기한 지난 라벨지

1. CD(경리 컴퓨터 파일저장)

1. 거래명세서(J-E)

1. 사진(거래처 판매자료 추가)

1. 품목제조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은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약 6,000봉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작업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M은 당시 보관 중이던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의 수량에 대하여 경찰 조사(수사기록 188쪽)에서는 3팔레트, 이 법정에서는 2팔레트라고 진술하였는데, 오돌뼈 가공품 1봉지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를 50g~200g 정도 섞은 것에 비추어 그 정도 양이면 충분히 26,748봉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직원인 N, M, G은 경찰 조사에서 매일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와 정상 오돌뼈를 섞어 오돌뼈 가공품을 만들었고, 판매한 오돌뼈 가공품에는 전부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가 섞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쪽, 190쪽, 204쪽), ③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판매한 오돌뼈 가공품은 전부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를 섞어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1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6,748봉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가중영역(2년 6월 ~5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 제2범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5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위 오돌뼈 가공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오돌뼈 가공품의 판매량에 비해 여기에 섞인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으며, 오돌뼈 가공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140만 원을 부과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점, 5개 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 제1범죄(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 제2범죄(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판사박종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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