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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59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인 ‘E’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 포천시 F에 있는 위 ‘E’ 내 작업장에서, 직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2012. 11. 26.까지인 오돌뼈 20kg을 절단기로 얇게 절단한 후 위 오돌뼈 약 50~200g 상당을 6kg 포장용기에 정상 오돌뼈와 혼합하여 포장하게 한 다음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식당에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오돌뼈 가공품 26,748봉지(1봉지당 6kg, 총 160,488kg), 공급가 합계 601,457,59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6.경 위 ‘E’ 내 작업장에서, 식품제조업체인 J로부터 스페인 및 폴란드산 사골 3,900kg의 절단작업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수입 사골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사골에 붙어 있는 고기 총 24kg을 오돌뼈 가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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