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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25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9. 6. 20.경부터 2019. 12. 2.경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사이에 호주산 목심 313kg을 구입하여 그 중 40.85kg을 4,290,13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320g을 국내산 한우 양지와 혼합하여 17,6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1,928.91kg을 구입하여 그 중 1,618kg을 23,947,053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고기와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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