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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7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이미 경과된 호주산 냉동소건 약 11,000kg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포장하면서 그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축산물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보건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바, 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로 이러한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보호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식품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통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냉동소건 약 6,000kg이 실제로 유통되었고, 약 5,000kg 상당이 판매를 위하여 보관되었는바, 그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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