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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3고정139 판결
가.감금나.폭행
사건

2013고정139 가. 감금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황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7. 2. 15:30경 조카 D(12세, 남)가 친구 E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들어와 화가 나 피해자 E(12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5:3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H(12세, 남), I(12세, 남), J(12세, 남)과 E에게 빨리 안가냐,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고인 운전의 K 소렌토 차량에 피해자H 외 3명을 강제로 태운 다음, 약 281m 떨어진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8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E, J,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감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계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감금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있던 G초등학교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 피고인의 차에 타서 위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고, 위 피고인의 집에 온 다음에도 위 피고인이 벽 쪽에 서 있으라고 말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벽쪽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는 면도 있으나 피고인 A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차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②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면서 화난 듯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차에 타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반면 N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위치를 묻거나 피해자들을 찾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N도 신고를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이 D를 때린 일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몸을 움츠린 채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훈계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운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위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조카인 D가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D는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즉시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들의 신원 및 증거확보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7. 2. 15:3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때린 놈, H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의 진술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 B이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오른손으로 H을 1회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집 안에서 H이 맞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찾으러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H이 맞을 당시에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H 옆에 서 있었으므로 H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한 점, ② J도 이 법정에서 집 안에서 H이 맞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H도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모두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머리를 1회 때린 사실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때린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④ I도 경찰에서는 집 안에서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H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 누가 때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였는데, H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I, J, E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B의 폭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⑦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7. 2.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1. 피고인 B을 고소하였는데, H,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고소를 권유하여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H,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H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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