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9. 03: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무실 안에서 E이 피고인 A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허리 위에 올라탄 후 팔꿈치로 뒷목부분을 2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쪼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피고인 A이 넘어져 맞지 않기 위해 E의 다리를 잡았고, 피고인 B가 이를 말리며 E을 잡고 있었을 뿐 E에 폭행을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은 피고인 A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 A을 밀어 넘어트렸더니 피고인 A이 일어나서 다가와 피고인 A에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팔을 잡고 엎드리도록 넘어뜨리고 쪼이고 몸 위로 올라타 5 내지 10분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태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였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증인 F는 자신이 사무실에 도착하였더니 E이 피고인 A과 서로 서서 잡고 있다가 곧 이어 경찰이 도착하였을 뿐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G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더니 E과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서 있어 뜯어 말렸고 곧 이어 경찰이 도착했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넘어져 있었다는 E의 진술과 다르다.
결국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E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