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8. 19:30경 세종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57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① G, F은 경찰에서 E마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A이 F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E마트 안에 있던 중 피고인 A이 F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F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G, F은 피고인들이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출동 경찰 H와 I, 목격자 J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서로 화해하고 귀가”라고 기재된 점, ④ F은 경찰이 오기 전 G이 현장에서 없어졌고 G이 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경찰이 출동해서 자신의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난 후 자신은 집으로 걸어서 갔다고 진술하나, G은 경찰이 왔을 때 멀리 떨어져 목격하다가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다시 F을 만나 남아있던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F은 병원 진료의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출동 경찰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말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⑥ H와 I은 출동 당시 F에게 맞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