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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9. 03: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사무실 안에서 E이 피고인 A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허리 위에 올라탄 후 팔꿈치로 뒷목부분을 2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쪼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증인 E이 ‘피고인 A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 A을 밀어 넘어트렸더니 피고인 A이 일어나서 다가와 피고인 A에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팔을 잡고 엎드리도록 넘어뜨리고 쪼이고 몸 위로 올라타 5 내지 10분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데, 증인 F는 자신이 사무실에 도착하였더니 E이 피고인 A과 서로 서서 잡고 있다가 곧 이어 경찰이 도착하였을 뿐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더니 E과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서 있어 뜯어 말렸고 곧 이어 경찰이 도착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바, 위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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