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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39
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7. 2. 15:30경 조카 D(12세, 남)가 친구 E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들어와 화가 나 피해자 E(12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5:3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H(12세, 남), I(12세, 남), J(12세, 남)과 E에게 빨리 안가냐,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고인 운전의 K 소렌토 차량에 피해자 H 외 3명을 강제로 태운 다음, 약 281m 떨어진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8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E, J,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감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계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감금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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