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2번방 내에서 E,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서로간의 호칭을 부르는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자기가 모시는 선배(E)한테 말을 가려서 해라, 이 개새끼 어디서 말대꾸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재촬영 사진,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언더락잔)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유리컵을 들고 때린 사실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