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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4 2014노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그 내용 등에 의하면,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상처가 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투숙하고 있던 방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 경상남도 덕천성모안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덕천성모안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타박상에 대하여는 최초 1회 안약, 연고 등을 처방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백내장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눈 부위 타박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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