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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2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22: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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