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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9세)과 D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동기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이 불편하니 너의 원룸에 잠시 동안만 생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중순경 자신의 원룸 룸메이트가 군 입대를 하면서 혼자 생활하게 되어 방값,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기세도 아낄 겸 세 명이 같이 지내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경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 피해자가 평소 말을 더듬으며 성격이 소심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2018. 10.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11. 2.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출혈, 우측 광대뼈 부위의타박상,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8. 11. 1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환불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조리기구인 뒤집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그냥 누워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도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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