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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 세) 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및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본건 피해자 상대 상해 부위 진술 청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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