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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4: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스테이지에서 테이블로 들어가는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좌측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 조흔(할퀸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상처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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