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2누36950 판결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638 (2012.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02 (2011.05.25)

제목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요지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6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1구단20638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 윤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원고 김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표 1의 계약서순번 2 계약서 상 양도가액란 기재 '000'을 '000'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째 줄 '제100조 제3항'을 '제100조 제2항'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2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사이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그로 말미암아 원고 김BB가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원고들 사이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교환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거래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된 점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전PP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전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환거래를 개입한 것으로서 가장교환거래에도 해당한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