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45 (2016.11.11)
제목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건
교환계약 이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429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00외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21245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670,38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5. 12.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14,672,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합의해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CC, 박DD, 박FF의 각 증언,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원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CC은 2010. 6. 30. 원고들에게 '광주부동산이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4억 4,100만 원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광주부동산에 2009. 12.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9. 30.까지 부산부동산에 대한 32억 원의 농협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때는 2010. 10.말까지 광주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며, 원고들에게 받은 교환차액금 1억 5,000만 원과 원고들이 부산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든 건물수리비 등은 부산부동산이 매각되면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CC의 아들인 이EE은 광주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09. 11. 10.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 채권최고액 4억 4,100만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이EE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12. 14. 이를 해제하였다.
② 부산부동산의 관리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주식회사 GGG시니어스메디칼은 2010. 12. 8. 원고들로부터 전주부동산을 14억 4,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전주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10. 12. 8. 유재천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aaaa-aa-000000)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이CC은 전주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주식회사 HH에너지는 2011. 2. 10. 이CC으로부터 부산부동산을 40억 원에매수한 후 2011.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매매대금 40억 원 중 32억 원은 부산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였고, 나머지 8억 원 중 3억 8,000만 원은 교환차액금, 임대보증금 반환금, 건물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
⑤ 유한회사 JJ은 2011. 3. 18. 원고들로부터 광주부동산을 26억 9,400만 원에매수하여 2011.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3. 18. 원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따라 광주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한 후 2011. 3. 31. 나머지 잔금 756,122,956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잔금과 추가 대출금 등으로 부산 수영구 00동 000-3 토지와 건물, 같은 동 000-23 토지와 건물, 같은 동 000-24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⑥ 당심 증인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광주부동산은 교환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이CC에게 그에 따른 차액으로 현금 4억 4,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부동산에 이CC의 아들 이E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이CC은 이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시점인 2010. 10.경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광주부동산에 설정된 이E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광주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매도되었으며, 광주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남은 잔금은 전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
⑦ 원고들은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교환차액금, 건물수리비 등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CC에게 지급한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돌려받은 건물수리비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부동산의 관리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 출금한 돈보다 많고 부산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당심 증인 박FF은 원고들이 부산부동산의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사우나를 수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농협 채무 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부산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도 부산부동산을 이CC에게 반환하지 않고 부산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산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기는 하였으나, 이CC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1억 5,000만 원과 원고들이 부담한 건물수리비 등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는 원고들의 부산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CC과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부산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CC이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과 건물수리비 등을 반환하기로 한 이상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 이후 부산부동산을 이CC에게 인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⑨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전주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전부 이CC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전주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이 지급받았고, 위 매각대금이 이CC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⑩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40억 원 중 32억 원은 부산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였고, 3억 8,000만 원은 원고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4억 2,000만 원이 이CC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하지만 당심 증인 박DD은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전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심 증인 박FF도 위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부산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위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부산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및 비용으로 지출됨에 따라 이CC에게 귀속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해제라는 것은 교환계약 이후 교환물을 제3자에 게 양도한 금액으로 원고들과 이CC 사이의 수익과 비용을 재정산해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재정산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과 이CC 사이에 재정산이 필요한 다른 이유나 의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와 이CC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상당하고, 위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