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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5.22 2018나164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6행, 21~22행의 각 “피고 B”을 각 “원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2행의 “이 법원의 홍천세무서의”를 “제1심 법원의 홍천세무서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3행의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증언”을 “갑 제13호증의 1, 2, 제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O의 증언”으로, 14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F은 원고들에게 ‘본인과 E는 2012. 4.경 원고 O을 만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60,000,000원을 부담하거나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2019. 3. 26.자 사실확인서와 ‘본인과 용역팀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O의 매립공사비용 등으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2019. 4. 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8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6행의 “피고 회사가” 다음에 “M 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07. 6. 26.경 Q 토지를 매각하였던 M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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