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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8294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205 (2011.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52 (2010.12.01)

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1누38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3. 3.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 김AA의 청구와 원고 김BB, 김CC의 청구가 주위적,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병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4째 줄 '주식회사 XX' 앞에 '원고 김AA이 대표 이사인'을 추가하고, 2쪽 맨 아래 줄 '147,000주'를 '147,400주'로 고치며, 4쪽 아래에서 9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과 7쪽 아래에서 8째 줄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원고들 주장'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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