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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005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오히려’부터 내지 제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을 제5,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K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8. 1.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2160(본소), 53830(반소)],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9. 3. 20.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8나103080(본소), 103097(반소) 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서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이나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의 경우에는 최소분할 면적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K 소유 토지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가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고들 소유 토지와 K 소유 토지가 인접하여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이 K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개설된 기존의 통행로가 아닌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들 소유 토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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