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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비록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기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위 계약이 모두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선물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9호 는 그 적용대상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선물환차익을 같은 항 제9호 에서 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3년 및 2004년경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른바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엔화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원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신한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고객에게 현물환율로 엔화를 매도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고객이 신한은행에 그 엔화를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의 엔화예금으로 예치하는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선물환율로 신한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그 엔화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계약은 동시에 체결되었으며, 고객은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엔화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③ 당시 외환시장에는 원화와 엔화 사이의 선물환거래가 없었으므로 신한은행은 외환시장에 공시된 미화와 원화 사이의 스왑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미화와 엔화 사이의 스왑포인트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화와 엔화 사이의 재정선물환율(Cross Rate)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고객별로 선물환율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에 엔화현물환매도계약 당시 신한은행에 지급하였던 원화 외에도 약정 선물환율과 당초 현물환율의 차이에 엔화정기예금의 원금을 곱한 금액(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과 엔화정기예금의 이자에 선물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원화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은 서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원화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원화가 입금되었다가 만기에 원화만 출금되고 엔화의 현실적 수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이 얻는 전체 이익은 원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의 이자와 동일하며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그 중 일부로서 원화정기예금의 이자와 엔화정기예금의 이자의 차이를 조정할 뿐 독자적인 경제적 실질을 갖지 못하는 점, 만일 이 사건 선물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원화예금거래 대신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화예금의 이자를 취득하면서도 그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그 전체가 단일한 거래로서 원화예금거래와 유사한 거래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은 이들 계약이 비록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위 계약이 모두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의 매매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원화예금거래와 동일한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 제9호 는 그 적용대상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이 사건 선물환차익을 같은 항 제9호 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 같은 항 제3호 제9호 의 소득과 경제적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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