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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5 2016누113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E(제1심에서 공동 원고이었고, 제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원고와 함께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이 원고의 실질 지배경영자임을 부인하던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E이 원고의 실질 지배경영자임을 인정한 뒤,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라 한다)의 거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내세우면서 이를 전제로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법인격 부인ㆍ남용 이론을 간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는 당초 E이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G, H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매수하였던 것인데, 다만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다액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려는 G, H의 요구에 따라 그 거래 형식만을 당시 위 토지 명의상 소유자이던 원고의 주식을 G, H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후 위 토지의 실질 매수인인 E은 위 토지를 대덕아스콘환경 주식회사, 대전아스콘 주식회사에 재차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거래 경위에 관여된 원고는 법인으로서의 실체와 활동 없이 단지 위 토지에 관한 거래로 부과되는 G, H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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